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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교대운전 때 유용한 설명절 귀향길 특약 |
[한국보험신문]30여년 전,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한 필자는 명절이 되면 아내와 함께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봬야 했다. 그런데 당시에는 차가 너무 정체되어 고속도로에서 10시간 넘게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 또 그 시절에는 여자들이 거의 운전을 하지 않았던 시절이라 혼자서 그 오랜 시간동안 운전대를 잡아야 했다.
그런데 필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필자의 형님네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우리 형제는 각자 차를 가져갈 필요 없이 한 차에 뭉쳐 다니기로 하였다. 우리 부부가 형님네 차로 편승해서 가는 것이다.
하지만 형님 혼자 10시간 넘게 운전하는데 조수석에 앉아 보고만 있기에는 영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래서 교대 운전을 하고 싶은데, 대부분의 차주들과 마찬가지로 형님도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약을 가입해 둔 것이다. 이 경우 기명피보험자(증권에 이름이 기재된 피보험자, 보통 차주)와 그 부모, 배우자, 자녀까지만 운전이 가능하다. 따라서 동생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요즘은 형제까지 운전할 수 있는 특약도 있다)
그 때문에 교대 운전을 하면서도 사고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없는 상태라 늘 불안에 떨며 운전을 하곤 했었다. 그러면서 “이럴 때 보장이 되는 특약이 하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생활 속 ‘간절한 필요’ 때문에 개발을 시작했던 상품이 ‘다른 자동차운전 담보 특약’이다. 실은 당시 마침 일본에서 이 특약을 만들어 판매를 시작했던 차라 일본의 특약을 거의 그대로 본떠왔다.
이 특약은 기명피보험자가 본인 자동차 외에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대인 또는 대물사고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또는 자기신체사고 등을 보장해주는 특약이다. (추가 특약을 가입하면 운전 중인 다른 차량에 생긴 손해도 보장받을 수 있다) 명절이나 휴가 때 가족운전한정특약을 가입한 차량을 가족 이외의 형제나 친척, 친구들이 운전하게 될 경우에 안심하고 교대로 운전할 수 있게 해 주는 특약이다.(일시적으로 모든 운전자가 운전할 수 있는 ‘단기운전자 확대특약’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이후 이 특약은 가입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다른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을 기명피보험자 뿐 아니라 그의 배우자까지 확대하였다. 예컨대 기명피보험자의 부인이 다른 사람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남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의 이 특약에서 보상을 해 주는 것이다.
그럼 이 특약을 가입하려면 보험료를 얼마나 더 내야 할까? 자동차보험의 기본 종목인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종목을 가입하기만 하면 이 특약은 자동담보가 된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이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모든 차량을 운전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차와 비슷한 차들끼리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내 차가 자가용 승용차인 경우 1톤을 초과하는 트럭이나 16인승 이상의 버스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 또 그 ‘다른 자동차’는 부모, 배우자,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이 아니어야 한다. 그래서 약관에 기재된 운전 가능 차량을 확인해야 한다.
설 명절이 돌아온다. 좋은 명절에 고향을 오고가며 교대 운전을 해야 하거나 고향까지는 대중교통으로 갔다가 현지에서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이 적용되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겠다. 사고가 발생했는데 보험처리를 못 받게 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맞을 수도 있고 또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보험관계를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꼭 필요하다. 물론 그 보다 더 좋은 것은 사고를 내거나 당하지 않는 것이다.
독자 여러분! 이번 설 명절도 아무 사고 없이 즐겁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경재
전주대학교 금융보험학과 학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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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econo@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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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1 22:54:2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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