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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아직 ‘중대재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셨나요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여가 지났다. 그동안 이 법률은 실효성, 준수 가능성, 시행 유예기간 추가연장 등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올해 1월 27일부터 개인 사업자나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기업에까지 확대 시행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근로자 김용균 사망사고 등 중대산업재해 및 세월호 사건 등 중대시민재해 발생이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올라 법인의 최고 경영책임자를 안전·보건확보 의무주체로 하고,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영책임자와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한 법이다. 특히 사망 재해의 경우 경영책임자 등에게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에 처하고, 법인에 대해서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또한 법인은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 이내 범위에서 징벌적 배상책임을 진다. 지난 4월 4일 울산지방법원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소속 외국인 근로자가 금형 청소작업 중 머리가 협착되어 사망한 사건에서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회사 법인에는 벌금 1억5000만원에 처하였다. 법원은 이 판결에서 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5건의 유죄 판결 중 가장 높은 형량을 선고하였다.
중대재해 예방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대재해 발생 때 지게 될 무거운 민형사상 책임에 대비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과 변호사 선임비 등 형사방어비용 등을 보상하는 ‘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이하 중대재해 보험)은 꼭 필요한 보험이다.
다만, 보험 가입 조건에 따라 보장 내용이나 면책사유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중대사고 형사방어비용 보상에 있어 특별약관에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 또는 불기소 결정(‘혐의없음’, ‘죄가 안 됨’)으로 수사가 종결되거나, 기소되더라도 최종 상급심 판결에서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보상한다”고 보상범위를 제한하였다.
이는 과도한 제한으로 ‘중대재해 보험’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통상 중대재해 사고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여 관여 주체들 사이에 책임 공방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 회사 법인과 경영책임자가 기소되더라도 재판에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성이 더 크므로, 최종 상급심 판결에서 ‘유죄’로 확정된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부담한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 보상해 주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심지어 “상급심(1심에 대한 항소심 또는 상고심)의 최종 판결이 ‘유죄’인 경우에는 하급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의 형사방어비용도 보상하지 않는다”는 약관이 있는데, 이 경우에도 하급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보상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중대재해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중요하므로 고용노동부나 경찰의 초기 수사단계에서의 형사방어비용은 필수적으로 보상해 줄 필요가 있다.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에까지 법이 적용됨에 따라 안전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CEO들에 대한 기소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정부의 지원(법 제16조)으로 산업재해 예방능력을 높여야 한다. 이에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기업의 안전수준을 점검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돕는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SCC)’를 대한산업안전협회와 공동 시행하여 실질적인 개선효과를 거두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의 민형사 책임을 덜어주는 ‘중대재해 보험’이 활성화되도록 관계자들의 중지를 모아야 할 때다. 전문기관의 안전법규 준수 점검·인증 등을 통하여 중대재해 예방 시스템을 잘 구축한 우수 기업에 대하여는 보험료 할인, 보장범위 확대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중대재해 보험’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중대재해 보험’에 대한 고객의 니즈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보험사의 능동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한다.
<대한민국 대표 보험신문> 한국보험신문
김영규
법무법인 대륙아주
중대재해자문그룹 부그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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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 법무법인 대륙아주 중대재해자문그룹 부그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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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1 22:49:5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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