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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GA, 중대재해 발생 가능 최소화 체계 마련

업무 스트레스·여행시책 中 사고·실적 압박 등에 적용
“근로자 배상책임보험 등 단체보험으로 합의금 준비”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법) 적용 사업장이 개인사업자나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및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보험영업 현장도 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영책임자에게 적용된다.

지난달 28일 보험대리점협회는 중대법 시행에 따른 영향 분석에서 특수형태 근로자인 보험설계사뿐만 아니라 보험사 및 GA 본·지점 상시근로자도 중대법 처벌 대상이 된다면서 준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험설계사들은 사무직 노동자로 분류돼 제조·건설업과 달리 상대적으로 중대재해 사고 발생 확률이 낮아 중대법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시행령에서 따르면 사무직 사업장에 일부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산안법은 ① 안전·보건 관리자를 포함한 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사내 체제 및 규정 정비(제2장) ②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제3장) ③ 유해·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 조치 및 보건 조치(제4장) ④ 유해·위험한 기계나 물질 그 자체에 대한 조치(제6장 및 제7장) 등으로 구성된다.

이중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에 해당하는 3장이 보험업계를 포함한 사무직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대형GA 관계자는 “노동부에서 중대법에 대한 업무 프로세스를 만들라는 지시가 내려와 들여다보고 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보험신문이 대형GA 5곳에 문의한 결과 중대법 관련 업무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있는 GA는 없었다. 중대법은 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이 안전 관리 전담조직을 두게 돼 있지만, 보험사와 달리 전담조직을 두고 있는 GA는 없었다.

중대법은 중대재해 관련 사망자가 1명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정도로 처벌 강도가 높다.

산업재해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련된 건설물, 설비, 원재료,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으로 정의돼 있다. 건설업이나 제조업 같은 현장직뿐만 아니라 사무직 또한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중대법 관련해 보험사와 제휴를 추진하고 있는 김영규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보험사의 경우 사무직으로 위험도는 건설·제조업에 비해 낮지만,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과로사 및 영업 과정에서 사고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중대법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영업 관련해 보험설계사가 회사 차량을 이용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 해외 파견 시 납치사고, 직장 내 괴롭힘 등도 중대법 적용 대상이다. 보험설계사의 경우 영업직으로 업무 스트레스는 심리적인 부분으로 간주할 수 있지만 심혈관계 질환, 위장관련 질환, 호흡기관련 질환과 관련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여행 시책이나 연도 대상 등 보험사나 GA가 매년 치르는 행사에서 발생한 사고도 중대법 관련 처벌 대상이다. 이에 보험설계사를 고용하고 있는 영업 현장은 중대법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업무 프로세스를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

사고 발생 때 유족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경우 감경사유 적용 대상이 된다. 대리점협회 관계자는 “근로자 배상책임보험 등 단체보험 가입을 통해 사고 발생에 대비한 합의금을 준비해 두는 것도 중대법에 대한 준비”라고 말했다.


[한국보험신문=류상만 기자]
류상만 ysm5279@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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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1 02:26:1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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