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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고도화, 맞춤형 금융서비스 구현”

금융위, 데이터 기반 혁신 핀테크 기업 지원 확대
안전한 데이터 재활용 시스템 구축… 보안 강화


“비금융 데이터 항목을 발굴하는 등 마이데이터를 고도화하고 데이터 전문기관을 추가 지정하고, 결합 데이터의 재활용을 허용하는 등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이석란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은 ‘2023 코리아 핀테크 위크’ 행사에서 진행된 ‘핀테크 정책 설명회’에서 정부가 마이데이터 사업을 확대·고도화해 핀테크 및 금융사의 혁신 디지털금융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2022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다.

이석란 혁신과장은 디지털 혁신금융의 기본 방향으로 ▲마이데이터 고도화 추진 ▲데이터 활용 활성화 ▲다양한 혁신 서비스 출현 지원 ▲디지털자산 규율체계 정비 ▲리스크 관리(금융보안, 금융안정)을 꼽았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고도화를 추진하고 결합 데이터의 재활용 허용 등을 통해 맞춤형 개인 금융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올해 3월 개정되면서 마이데이터를 전 분야로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이 과장은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내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내용을 일괄 확인하고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정보 제3자 제공 현황 조회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결합 데이터의 안전한 재활용을 지원하는 시스템인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데이터 전문기관은 결합 데이터를 의뢰기관에 전송한 후에 결합 전·후 데이터를 모두 즉시 파기해야 한다. 이 과장은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지난 6월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해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며 “결합 데이터를 파기하지 않고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되면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양한 혁신서비스 출현을 지원하고자 핀테크 육성 방안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제공 ▲정책 자금 지원 ▲데이터 종합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핀테크 기업에 법률·회계·기술 등 전문가의 종합 컨설팅을 제공하고 핀테크 혁신펀드 규모를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해 연간 2000억원 이상의 정책자금 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핀테크 기업이 국내시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외 진출 지원 전략 및 체계를 정비하고 해외 투자자 및 인력 풀(Pool)을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데이터 전문기관을 추가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데이터 전문기관은 데이터를 안전하게 결합 처리하는 곳으로 8곳을 추가 지정해서 총 12개 기관으로 확대했다. 이 과장은 “민간기업 다수 참여로 민간 데이터 개방 등 다분야 이종 데이터 결함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단계적으로 규율체계 마련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지난 7월 제정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이용자 예치금이나 가상자산을 분리 보관하거나 동일 수량, 동일 종류를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의무를 담고 있다. 이 과장은 “해외에서도 규율체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 기준이 가시화되면 여기에 맞춰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보안 규제 선진화를 추진해 금융보안 리스크를 관리하기로 했다. 이 과장은 “보안 거버넌스를 개선하고 보안사고 발생 시 사후 책임을 강화하는 등 보안 규제를 정비해 관리·감독 선진화를 이룩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보험신문=이소라 기자]


이소라 raya21@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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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4 00:11:5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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