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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보험이야기]전세보증금 지켜주는 ‘전세금반환보증보험’ |
[한국보험신문=박상섭 기자]최근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이른바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깡통전세는 갑자기 전세가격이 내리는 바람에 기존 가격으로 들어올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없어 제때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 과도한 융자를 얻어 매입한 주택의 가격이 전세금 아래로 떨어져 집을 팔아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세입자는 전세를 구할 때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을 수 있는 집을 선호하고 또 만약의 상황에서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이와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보험상품이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이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제도가 어떤 제도이고, 올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본다.
집 주인이 은행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는 바람에 집이 경매에 넘어가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에 처한 경우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지켜주는 게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이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전세계약 종료 때 임대인(집주인)이 임차인(세입자)한테 돌려줘야 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상품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 그리고 위탁은행과 위탁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가입 가능하다.
하지만 전세금 보증보험은 지난해까지 실효성 논란이 그치지 않았다. 가입하려면 집주인의 동의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세입자는 집주인의 눈치 때문에 쉽게 가입하지 못했고, 특히 전세난이 심했던 지난 2~3년 동안에는 집주인의 거부로 보증상품 가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세입자가 많았다.
기존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이처럼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했으나 지난 2월부터 이 동의절차가 폐지됐다. 전세보증금 한도도 5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보장범위도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선순위채권 한도 80%로 확대됐다. 또 사회 배려계층을 위한 보증료 할인도 바뀌었다. 저소득층과 신혼부부 그리고 다자녀가구 등은 40%로 할인 혜택이 늘어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개인 임차인의 보증료는 개인 아파트 기준으로 보증금액과 보증료율, 보증기간으로 계산된다. 보증료율은 임차인이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시판 상품으로는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급반환보증보험이 있다.
[자료제공=한화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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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섭 bbakddol@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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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0 23:19:5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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