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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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 보험정책
금감원, GA 경영인정기보험 불완전판매 감독 강화

현장검사서 수수료 부당지급, 특별이익 제공 사례 확인
“절세와 무관한 개인 대상 절세효과 내세워 불완전판매”
현장 “컴슈랑스 정화 필요… 원수사의 교육 내용도 문제”


금융감독원이 경영인정기보험에 대한 불완전판매를 우려하며 법인보험대리점(GA) 판매 차원의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 4월 소비자경보 발령에 이어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다.

경영인정기보험은 법인이 경영진의 유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장성보험으로, 법인 대표이사(CEO) 또는 경영진을 피보험자로 해 사망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계약고가 일반 상품 대비 큰 만큼 보험계약마진(CSM) 확보에 유리한 상품으로 주요 생보사에서도 판매에 주력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4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영인정기보험 판매 현실에 대해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법인세 감면, 절감 등을 내세워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절세가 아닌 세금 납부 시기를 뒤로 미루는 ‘과세이연’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을 받으면 법인 수익으로 귀속되고, 이에 법인세가 부과되므로 실제 절세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상품 설계, 승인 과정 등 상품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금감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영인정기보험을 취급한 4개 GA에 대해 실시한 현장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검사에서는 ▲보험 판매 과정에서 모집 자격이 없는 제3자에게 수수료를 부당 지급한 경우 ▲체결 과정에서 계약자·피보험자에게 금품 제공을 약속하는 등 ‘리베이트’ 행위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4개 GA에서 550건의 경영인정기보험을 모집하면서 보험모집 자격이 없는 179명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적 사례로는 GA가 기업 대표에게 ‘자녀를 대리점 설계사로 등록한 후 자녀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면 거액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며 가입을 유도했고, 대표의 자녀는 설계사 자격 취득을 하지 못했음에도 대리점은 대표의 자녀에게 모집수수료 4500만원을 지급했다. 이 같은 ‘컴슈랑스(Company와 Insurance의 합성어)’ 방식 등으로 무자격자 179명에게 지급된 수수료는 총 72억원으로, 1인당 약 40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GA에서는 보험계약 59건에 대해 계약자·피보험자인 기업에 직접 금전을 제공하거나 노무, 세무, 특허 등 기업의 용역비용을 대신 지급했다. 대납 비용은 총 6억원에 달했다.

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한 법인은 세법 요건을 충족하면 납부한 보험료를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아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절세와 무관한 개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절세효과, 법인전환, 상속 등에 활용할 수 있다는 명목을 내세워 경영인정기보험을 불완전판매하는 사례가 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올해 1~7월 중 경영인정기보험을 취급하는 16개 생보사에서 개인에게 판매한 경영인정기보험은 전체 계약건수(3만6000건)의 44.4%인 1만6000건이었다.

금감원은 최근 경영인정기보험의 상품구조 및 시책 정책 등이 설계사의 차익거래와 특별이익 제공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영업 전략을 전개하는 점을 우려했다. 금감원은 “생보사들은 무·저해지형 상품에 대해 특정 시점에 유지보너스를 제공하거나 해약환급률을 높이는 등 보장성보험임에도 저축 성격을 강화해 상품을 설계하고 있다”며 “또 설계사 판매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높은 시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개인 판매 비중이 높거나 차익거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생보사와 GA를 연계해 입체적으로 검사하고 수수료 부당지급, 특별이익 제공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상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통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금감원의 발표에 대해 영업 현장에서는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대응이라는 데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법인영업을 하는 GA 소속 설계사는 “컴슈랑스의 경우 배임 횡령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도 제재가 가능하다. 하지만 컴슈랑스가 영업 환경을 많이 오염시켰으므로 정화 차원에서 금감원의 개입도 필요하다”면서도 “이 상품은 신입을 제외한 설계사 누구나 판매할 수 있는 데도 설계사의 불법행위만 제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장의 설계사들이 이 상품의 특성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은 절세효과만을 강조하려는 원수사의 교육 내용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보험신문=손민아 기자]

손민아 alsdkqg@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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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4 02:04:3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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