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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부실 사전 차단할 ‘금융안정계정’ 도입 |
긴급자금지원 상시화… 금융위, 예보법 개정안 입법예고
국회 정책세미나 실시, 올 하반기 도입에 본격 논의 전망
[한국보험신문=성기환 기자]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이나 충격 등으로 금융회사가 일시적인 자금난에 처하는 경우에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해주는 방안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고, 예보가 금융사에 긴급 유동성 공급과 자본확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31일 입법예고했다. 지금껏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운영된 긴급자금 지원제도를 상시화하는 성격을 가진 금융안정계정을 예보기금에 설치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개정안은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다수 금융사의 유동성이 경색되거나 재무구조 개선 또는 자본확충이 필요한 경우 금융위가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예보에 자금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예보는 예보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융안정계정 재원으로 금융사에 유동성 공급이나 자본확충 형태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금융안정 계정은 예보기금의 다른 계정과 구분해 회계처리를 하고, 재원은 예금보험기금채권 발행, 예보기금 각 계정 차입금, 보증수수료 수입 등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일시적인 어려움에 부닥친 정상적인 금융사이며, 부실 금융사나 부실이 우려되는 금융사는 제외된다. 부실이나 부실 우려 금융사는 현재도 예보기금으로 자금지원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오는 10월 11일까지 의견수렴을 한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중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입법예고 하루 전인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실, 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금융회사 부실예방을 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 방안’정책세미나를 열고 제도 운영방안과 관련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주제발표자인 한재준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금융회사 부실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 관련한 해외사례와 국내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의원은 세미나에서 “최근 해외 주요국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예상보다 빠른 정책금리 인상 기조 속에 경기가 둔화되고 있고, 대외 충격에 취약한 우리 경제도 환율상승세 지속,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며, “위기가 현실화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금융위기 상황 발생 시 금융사의 부실을 예방하고 위기전염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정책 대응”이라고 말했다.
예보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이 향후 입법과정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금융안정계정이 위기상황 발생 때 효과적인 위기대응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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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환 angel1004@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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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5 00:44:5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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