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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 “유전자검사 불법” 보험업계 “위법 근거 있나”

GA채널 주력 마케팅 수단… 보험사도 관련사업 준비
윤리적으로 문제 없고 소비자에게도 혜택 많은 서비스


[한국보험신문=이연훈 기자]독립 보험판매대리점(GA)에서 VIP 고객 대상 마케팅 기법으로 인기를 모은 유전자검사 키트 활용 보험영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보건당국이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한 대형 GA가 의뢰한 ‘유전자검사를 활용한 보험마케팅’ 사업모델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에 “어떤 경우에도 유전자검사 기법을 보험영업에 활용하는 것이 불법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같은 보건당국의 ‘불법행위’ 판단에 GA업계는 “위법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특히 영업현장에서는 “가뜩이나 보험환경이 악화된 가운데 보험영업을 더욱 위축시키는 처사”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유전자검사를 활용한 영업방식은 보험업계에는 이미 널리 통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7년 대형 GA 가운데 하나인 IFA가 유전자검사 키트를 활용한 마케팅으로 상당한 실적을 올린 이후 글로벌금융판매, 인카금융서비스, 유퍼스트 등 대다수의 GA들이 채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오렌지라이프를 비롯한 생보사들도 유전자검사를 활용한 마케팅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유전자검사 키트를 활용해 유전자를 검사하는 DTC(소비자직접의뢰)의 경우 체질량지수·콜레스테롤·혈압·탈모 등 총 12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암 발병 가능성 등 질병예측은 금지하고 있다. 이에 보험영업 현장에서는 고객이 해외기관을 통해 검사를 의뢰하고 현지에서 분석한 결과를 다시 받아보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국내법에 접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같은 보험영업 현장의 유전자검사 키트 활용 마케팅에 대해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관계자는 “보험영업 현장의 고충과 상황을 보건복지부에 의뢰하면 검토할 수는 있다. 하지만 해외기관을 통해 유전자검사를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국내법에 접촉되지 않는다는 것은 보험영업 현장의 주관적인 해석에 불과하다”면서 “생명윤리법에 근거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며 위법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면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6일 대형 GA 관계자로부터 받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관련 문건을 보면 “유전자검사 결과를 보험영업에 활용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으며 징역 혹은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고 명시했다.

보건당국의 유권해석으로 유전자검사 키트 활용 보험영업에 제동이 걸린 GA업계는 “위법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면서 “복지부는 2012년 11월 국내 환자의 검체를 해외로 반출하는 것은 제한이 없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또 GA는 보험심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윤리법 제46조에서 말하는 검사결과에 따른 보험료 등의 차별과는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유전자검사를 보험영업에 활용하고 있다는 GA 관계자는 “법적인 부분은 다시 검토해 보겠으나 아직 위법으로 확정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관련 영업을 계속할 방침”이라면서 “어떤 부분이 불법이고 단속 사항인지 명확하게 짚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전자검사 마케팅을 준비하고 있는 또 다른 GA 관계자는 “현재 고객의 말만 듣고 보험상품을 추천하고 있다. 유전자정보를 활용한다면 고객은 불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하고, 보다 실속있는 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유전자검사 기법 보험영업과 관련해서도 복지부가 의료기관들의 파워에 의해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든다. 보험소비자의 입장을 고려했으면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연훈 dusgns02@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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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7 01:19:2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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