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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검사 불법 결정… GA “또 규제”

유전자 보험영업, 대형 GA 중심으로 크게 증가
“정부는 영업현장의 혁신 방안에도 귀 기울여야”


[한국보험신문=류상만·이연훈 기자]최근 보험업계에서 부상하고 있는 유전자검사 기법 보험영업을 불법행위로 볼 수 있다는 보건당국의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GA업계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유전자검사 기법 보험영업은 고객의 유전자 정보를 바탕으로 특정 질병의 발병 위험에 대한 통계적인 유전적 위험을 파악해 보험 리모델링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지난 6일 GA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한 대형 GA는 보건복지부에 ‘유전자검사를 활용한 보험마케팅’을 준비하면서 사업모델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어떤 경우에도 유전자검사 기법을 보험영업에 활용하는 것이 불법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현재 유전자검사 기법 보험영업은 IFA를 비롯해 글로벌금융판매, 인카금융서비스. 유퍼스트 등 설계사 1000여명 이상의 대형 GA의 유력한 판매기법으로 현장에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중이다.

유전자검사는 양치 이후 30분 정도 금식을 유지한 상태에서 채취한 타액을 검사기관에 보내게 되면 잠재된 질병 위험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검사 비용은 10만원 수준이다. 간단한 검사방법 및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선천적·유전적 위험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객의 반응도 좋은 편이다.

유전자검사 기법은 이같이 유전력에 따라 특정 질병의 발생 확률을 예측해 상품 설계에 이용하고, 보험료 누수 또한 최소화할 수 있어 고객이 관련 상품 구매 행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인기가 높은 마케팅 방법이다.

하지만 복지부의 유권해석 자료에 따르면 이런 마케팅 기법을 활용하는 보험설계사들은 징역 혹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유전자검사 결과를 활용하여 ‘보험영업’에 활용하는 것은 생명윤리법 제46조와 관련해 위법의 소지가 있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대한 근거로 국내 의료기관에 의뢰하지 않은 유전자검사 기법이 불법이라고 정의했다. 또 생명윤리법 제46조의 ‘유전정보를 이유로 보험 등에서 다른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근거로 들었다.

이어 복지부는 “보험대리점의 ‘해외 소재 검사기관’을 통한 질병 관련 유전자 분석 진행에 대해서도 유전자검사를 하려면 생명윤리법 제49조에 의해 유전자검사 항목에 따라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등을 갖추고 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면서 “유전자검사기관으로 등록하지 않고서는 유전자검사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유권해석은 보건당국에서 이미 유전자검사 보험영업을 위법으로 규정하고 내린 답변”이라며 “대한의사협회에서 보건당국에 압력 행사를 한 것이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GA업계는 보험현장에서 고객의 유전자 분석 정보를 보험료 인상 등 특정 고객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활용해 해당 고객의 맞춤형 상품 설계에 이용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또 고객이 직접 자신의 검체를 채취해 확인한 결과를 설계사에게 전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 보건복지부에서 주장한 ‘유전자검사기관으로 등록하지 않고서는 검체의 채취, 결과 전달 등이 불가하다’라는 이유로 유전자검사를 활용한 마케팅을 위법으로 규정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GA업계 관계자는 “보험영업 현장에서는 불황을 타파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영업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정부는 항상 금융혁신을 외치고 있지만 GA가 개발한 혁신적인 방안에 대해선 관심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특정 스타트업 기업만 지원하는 보여주기식 혁신이 아닌 기존의 보험대리점이 현장에서 내놓은 혁신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류상만·이연훈 ysm5279@insnews.co.kr

[저작권자 (c)한국보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2-09 23:47:3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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